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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확인)2023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 실시 안내
작성자 금융정보분석원
작성일 2023. 04. 05
조회수 9182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금융회사에서는 기간내에 평가자료 입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 대상  :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자

 나. 평가대상기간 : 2022년 전체('22.1분기 ~ 4분기) 
 
 다. 평가개요
   1) 금융회사등의 영업 실적등을 비교하여 자금세탁관련
      위험노출정도를 측정
   2)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

 라. 자료입력기간 : 2023.6.1 ~ 7.14 (*오입력, 누락등 정정기간 없음)
     이상값 안내 및 정정기간 : 7.17 ~ 7.31
     (*과도한 입력값으로 의심되는 이상값을 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정정기간을 부여)
      *필히 정정기간에 접속하여 입력결과 확인 필요
       오류건들은 누락처리되어 평가점수가 0 점 됩니다


 마. 개선된 지표정보는 게시판-자료실 20번 첨부파일을 필독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표 산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시)분기에서 반기로)

 바. 자세한 문의는 각 협회(중앙회) 및 위험평가사이트 QNA 게시판,
     위험평가사이트 문의는 유선연락처: 02-2100-1784,1785 및
     이메일: kofiurba@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정문의)(인증서등록문의)(위험평가사이트문의) 공지사항 14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