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금융회사에서는 기간내에 평가자료 입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 대상 :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자
나. 평가대상기간 : 2022년 전체('22.1분기 ~ 4분기)
다. 평가개요
1) 금융회사등의 영업 실적등을 비교하여 자금세탁관련
위험노출정도를 측정
2)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
라. 자료입력기간 : 2023.6.1 ~ 7.14 (*오입력, 누락등 정정기간 없음)
이상값 안내 및 정정기간 : 7.17 ~ 7.31
(*과도한 입력값으로 의심되는 이상값을 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정정기간을 부여)
*필히 정정기간에 접속하여 입력결과 확인 필요
오류건들은 누락처리되어 평가점수가 0 점 됩니다
마. 개선된 지표정보는 게시판-자료실 20번 첨부파일을 필독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표 산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시)분기에서 반기로)
바. 자세한 문의는 각 협회(중앙회) 및 위험평가사이트 QNA 게시판,
위험평가사이트 문의는 유선연락처: 02-2100-1784,1785 및
이메일: kofiurba@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정문의)(인증서등록문의)(위험평가사이트문의) 공지사항 14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